노무현 대통령 사본 제작에 대한 토론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 기록의 사본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 분석

위 글에서 몇 가지 논의가 있었고 법쪽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여러 도움이 있었습니다.
리플이 많아 의견들을 보기 힘들기에 정리해 봅니다.

우연히님과 지나가다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좁은 식견을 넓이는게 도움되었어요 :)
( 특히 우연히님께는 사과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

결론은 간단하게!

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8조의 열람권에 따라 사본 제작은 합법!
열람에 사본제작이 포함된다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참여연대의 이전 판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사본은 불법!
우연히님의 말씀대로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물에 대한 배타적인 관리권을 가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사본제작 당시에 기록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기에 불법.
기록원과 협의를 했다면 사본제작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란 결론.
즉 반납하고 협의해서 또 다른 사본을 만들거나 전용선을 깔면 된다.
( 예 맞아요. 삽질. 어쨌든 법대로 하자면 이렇단 얘기 )


즉 청와대와 조중동이 말하는 사본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전용선도 안돼! 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by 야근불가 | 2008/07/21 12:57 | Say Anythin'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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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네잎크로바 at 2008/07/21 21:03

제목 : 대통령 기록물 논란의 본질은 국면전환용
서프라이즈에 독고탁님이 올린(7월20일) 봉하마을 기록물에 대한 분석글을 정리하였습니다. ────────────────────────────────────────────────── 요 약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논란 그 모두는 수단일 뿐 - 노 대통령 이전 역대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문제’는 이슈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수준 이하인 전두환. YS라 해도 그 기록물들을 외부로 팔아먹을 정도는 아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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